본지 지난 2월 1일자 1면에 ‘안산상록경찰서 수사에 불만 토로하는 70대 노인’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14일 발생했다. 사건 개요는 70대 노인 두 명과 40대 약사가 약국 앞에서 자동차 정차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70대 김 모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소치된 사건이다. 혐의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당긴 폭행이다. 양측의 주장은 상반됐으나 수사관은 고소인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소 의견을 냈다.
이때 주요한 근거가 다툼 당시 약국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이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현재 상록경찰서에도 없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도 없는 상태다. 취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이동 전 상록경찰서 책임자에게 동영상 열람 요청을 했으나 수사 종결 후 검찰에 송치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모 씨를 통해 확인을 재차 시도했으나 그가 신청한 ‘사건기록 열람 신청서’에는 ‘기록 확인 결과 CCTV 영상 저장매체 부존재’로 결론이 나와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 당시 책임자는 “영상 속에는 구체적으로 멱살을 잡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렇게 하는 전 행위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만 되었다.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수사에서 김 모 씨 일행의 증인 조사나 고소인·피의자 대질 신문이 없어 동영상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김 모 씨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의혹이 남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뒷받침할 증거물 관리에 부실이 발생하면서 의혹만 키우고 있다.
지난기사: 안산상록경찰서 수사에 불만 토로하는 70대 노인 (xn--vg1b002adod2pbo4i.com)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