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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터널 및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

 

‘팔자’로 치부되던 악습이 저물어 가고 있다.

 

인류는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현실 도피를 해왔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사태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태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물만을 남기고 아직도 진실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태 초기의 추모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여 생존자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까지 조롱이 뒤따르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한 사고일 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팔자’나 ‘운명’으로 치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한 개인에게 전가하는 집단적 회피 문화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화’도 아닌 ‘악습’에 종말을 알리는 경종이 울렸다.

 

바로 지난 2020년 7월 23일 부산에서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그것이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23일 부산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되었고 이곳을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원인규명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동구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지하차도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9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동구청 공무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재판부인 부산지법이 지난 2월 8일, 기소된 8명 중 부산지검이 청구한 부산 동구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까지 하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 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상 의 형(刑)보다 무겁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출처: 다음 대백과사전)

 

노컷뉴스의 지난 2020년 12월 29일자 기사에 실린 유족들의 부산시, 동구청, 경찰·소방 당국에 대한 지적은 세월호 이후 변하지 없는 공직자들의 안전에 대한 안이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에 대한 지적)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사고에 대해 당일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조처를 했는지 질문하니 '사고 다음 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부산시는 회의조차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고선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화로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부산시 안전국장에게 동구청 행정을 지원 감독할 의무가 시에 있지 않냐며, 지침에 대해 동구청을 감독했는지 물어보니 '안 했다'고 하더라. 지침을 내렸으면 서류만 보낼 게 아니라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구청에 대한 지적)

"부실에 관해서는 한 마디로 종합선물세트다. 사고 당시 누구보다 제일 먼저 대처해야 할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정부 지침은 발동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을 각 기관에 배부했으나 하나도 실행된 게 없다. 담당 직원조차 그런 행동지침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니 답답할 지경이다. 동구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제일 책임이 크며, 담당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소방에 대한 지적)

"호우주의보일 때 동구청 안전도시과와 동부경찰서가 차량 통제와 상황 판단을 위한 인력을 배치해 지하차도 현장을 감시하고 침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매뉴얼에) 명시돼 있으며, 호우경보 때는 지하차도 진·출입구를 통제하고 바리케이드 설치, 빗물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사고 당시 A가 (숨지기 전) 119 전화가 불통이어서 112에 전화해 심각성을 이야기했으나, 경찰관이 '119에 전화하지 왜 여기 전화했냐'며 핀잔주는 것을 당시 함께 현장에 있다가 생존한 A 모친이 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니, 녹음자료를 토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119 신고 폭주로 지척에 있던 소방서에서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며, 한 젊은 소방관은 플라스틱 물통을 타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한 건 가히 눈물겹다. 왜 재난 장비와 구호 물품을 준비하지 못해 젊은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해야만 했는지, 소방은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궁금하다. 사고 시 대처해야 할 구호 장비와 물품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빠른 출동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출처: 노컷뉴스, 2020년 12월 29일자 기사)

 

세월호 사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이 강화됐다.

이 법의 재정 목적은 명료하다. 바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안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시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이상기후현상은 예측을 불허하는 사고를 수시로 발생케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간간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는 이로 인한 인산사고를 한 개인의 ‘운명’이나 ‘팔자’로 돌리기에는 시대 인식이 급변했다. 앞으론 안전 관련 공무원이 자신의 ‘직’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걸고 공무에 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공직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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