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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회, 안산상록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안산시상록구노인지회 전 간부 불송치에 이의제기

안산시민회(회장 이병걸, 이하 시민회)는 지난 4월 7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회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지난해 12월 업무상횡령 건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전 간부를 고발했으나 3월 22일 불송치(혐의 없음)로 결정을 내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의 수사 요지는 △예금거래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수입·지출결재서 등을 비춰볼 때 세월호 성금 모금액이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됨, △피의자는 간부직을 퇴임한 이후 성금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참고인 000이 계좌통장을 관리했고 세월호 성금은 현 회장인 000의 지시를 받아 2017년 5월경 후원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 이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회는 △피고발인이 세월호 성금 모금액을 (사)대한노인회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211066-51-*****)로 이체한 것은 2016년 8월 2일경으로써, 당시는 피고발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간부의 지위에 있던 시기, △세월호 성금 모금액이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입금된 시기는 피고발인의 횡령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 사정에 불과하고, 2017년 5월경 후원금으로 납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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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市 정신건강복지센터 격려 방문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지난 3월 18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태순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 일정에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가족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안산양무리교회의 김희창 목사와 센터 회원 가족들, 안산시 단원보건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박태순 의장이 찾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진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총 36명의 인력이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업 내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센터 측과 회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통해 자립과 사회성을 도모하는 외국의 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며 안산에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 모델의 착안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 장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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