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민회(회장 이병걸, 이하 시민회)는 지난 4월 7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회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지난해 12월 업무상횡령 건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전 간부를 고발했으나 3월 22일 불송치(혐의 없음)로 결정을 내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의 수사 요지는 △예금거래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수입·지출결재서 등을 비춰볼 때 세월호 성금 모금액이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됨, △피의자는 간부직을 퇴임한 이후 성금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참고인 000이 계좌통장을 관리했고 세월호 성금은 현 회장인 000의 지시를 받아 2017년 5월경 후원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 이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회는 △피고발인이 세월호 성금 모금액을 (사)대한노인회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211066-51-*****)로 이체한 것은 2016년 8월 2일경으로써, 당시는 피고발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간부의 지위에 있던 시기, △세월호 성금 모금액이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입금된 시기는 피고발인의 횡령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 사정에 불과하고, 2017년 5월경 후원금으로 납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