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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시급

“마지막 길 쓸쓸하지 않게”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홀로 생활하다 숨진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의식도 없이 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부산 서구는 지난달 31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생활하다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공영 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청은 위탁 장례업체와 이들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한 뒤 일반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이들의 장례를 엄숙하게 마쳤다. 공한수 구청장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구청은 지난해 7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가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정했는데, 이번에 첫 공영 장례를 엄수했다.

 

공영 장례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중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1일 장례지원이 이뤄진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 안산시도 장례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하루속히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생에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답게 공연장례로 엄수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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