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최성진 기자]
아파트 인근 신축공사 소음·분진 발생으로 건설사로부터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을 동대 표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주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k아파트는 지난 2019년경 당시 아파트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 라프리모 공사 현장 소음분진 발생으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2020년 1월 신축아파트 공사 건설사로부터 피해보상금 1억 원을 받았다.
2020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비대위(위원장 이모씨)에게 비대위에서 사용한 5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와 비대위 8명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감수 하겠다’는 전제로 협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입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입대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한 사항을 무시하고 2020년 7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2020가단81000)을 제기하였고, 지난 21년 8월 13일 원고 패소했다.
비대위 측은 소송도중 104동, 106동 주민 가운데 29명에 대한 지급명령을 접수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통장 등을 가압류 신청하겠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본인들과 뜻이 맞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모회장을 해임하고 보궐선거로 정모씨를 회장으로 당선시켰으나 취임 3개월 만에 정모씨가 사임했고, 이에 또다시 보궐선거로 비대위 측 에서 내세운 현재 대표회장인 최모씨를 당선 시켰다. 이에 최아무개 회장은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104동, 106동 주민에게 라프리모 피해 보상금을 일부 지급 했다.
입대의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일부 동대표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입대의는 “아파트 전체 입주민(1,370세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비대위 측과 최아무개 회장이 일방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일부 주민들에게만 지급하고 남은 차액이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다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비대위 위원장 이 모 씨는 당아파트 소유주도 아닌 세입자의 동거인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주인 것처럼 재산상 행위와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액금의 행방과 피해보상금을 일부 주민들에게만 지급하는 이유 등을 묻고자 관리소를 통해 최아무개 회장에게 전화연락을 했지만 취재요청을 거절당했다.
비대위 측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나중에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