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년여 간 안산예총과 예총 김용권 회장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여러 사안이 일단락 지어 졌다.
우선 안산시의회의 감사원 청구 건이다.
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으며, 10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 최초의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관련 공익감사’ 청구는 한 달여의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김양평) 특별조사위원회의 본 협회 안산지부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 및 사후처리에 대한 결과다.
감사 결과는 안산시청에 공문으로 전달됐다. 공문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번 중간결과에 대한 회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故) J 지부장의 지부 자체 자금에 대한 횡령 등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과 최초 징계가 적절하다 결론 내렸다”며 “이와 관련하여 부실 감사를 실시한 안산지부 감사 2인, 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당시 부지부장과 재무 간사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된 1명의 정회원을 징계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하여 안산시 및 다수의 기관, 언론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인원들도 마땅히 협회와 예술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공공기관에서 진정인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기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최근에는 명00, 전00 씨(원고)가 수원고등법원에 상소한 ‘임원선출총회 무효확인 청구의 송’에서 지난 12월 9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발단은 지난 2020년 2월 27일 단원구 고잔신도시 럭스베베하우스에서 개최한 제30차 안산예총 정기총회 및 9대 회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의원 45명 중 40명이 투표에 참여해 김용권 후보가 19표, 차점자가 15표를 받았다. 무용협회 소속 대의원의 투표 참여 유무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었던 상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안산무협이 일시적으로 미인준 상태였다고 하여도 안산무협이 이전부터 피고의 선거에 대의원을 배출한 이상 구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한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선거에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고 적시했다.
이어서 “안산무협의 회원인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할 위임 내지 대표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긴급처리사무라고 할 수도 없다. 안산무협이 대의원 확정 마감 시 미인준 상태였던 이상 안산무협에서 선임한 대의원들에게 적법한 선거권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외의 소송도 여러 건 있었지만 혐의를 모두 벗었다. 이로써 안산예총과 예총 김용권 회장에게 덧씌워졌던 의혹이 제거되며 원활한 예술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