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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별금 문제 불거진 00센터 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 기록에는 전별금 10만원 적시
감사관 제출 서류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제보자, “개선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통장 배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 상록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의 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2월 3일 두 명의 통장을 만났다.

 

제보자들은 협의회 장부·통장 선출 과정·편파적인 협의회 운영 문제 등등 여러 사안을 설명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해 보이는 점은 전별금 명목이었다. 전출하는 공무원들에게 10만원을 제공했다는 장부와 통정협의회장의 음성녹취를 제보 받은 것이다. 또한 일부 통장이 불법 전입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가 협의회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한 시점은 통장 임명 다음해인 2020년 4월경이다.

 

통장에 임명되면 가입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납부하며 퇴임 시 전별금으로 같은 금액을 받도록 ‘통장협의회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보자를 포함에 여러 명이 미납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통장 확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의혹을 키웠다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수한 자료에서 공무원 전별금 항목이 튀어 나왔다.

 

영수증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 또한 제공 받지 못 했다. 센터 공무원들과 협의회에 개선점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1년이 넘도록 평행선을 달리다 제보에 이르게 됐다. 협의회장의 녹취에는 분명히 “관행으로 10만원씩 전별금을 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센터 관계자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안산시청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 협의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위해 센터 행정팀장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통화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 의견을 들어 보았다.

 

공무원이 전별금으로 1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6일 확인했다.

 

그러나 12일 감사관실 주무관의 답변은 “문제없다”는 내용이었다.

 

주무관은 “협의회에서 제출한 영수증과 전출 간 직원에게서 확인서를 받았다. 떡 등으로 받았다고 한다.”며 “협의회 장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장들에게 공개하지 못 했던 영수증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는 점에 의혹이 가서 영수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받은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라는 점이다.

 

간이영수증이 물품 제공 당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요. 영수증이 있는 지를 확인했을 때 영수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 확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통장의 전입 위반 가담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당사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없이 제보만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결과 통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안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자문을 맡은 모 변호사는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 제출한 간이영수증이 허위로 판명된다면 형사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후속 보도를 통해 반론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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