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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6주년 반탁반공 기념대회 개최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지난 1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한 방역을 철저히 실행한 후, 사)한국반탁반공 학생운동 기념사업회(총재 이용택)가 주최하고, 사)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TK 자유 산악회, 사) 대한민국건국운동자유족회, 6.25 한국전쟁장사상륙작전 기념사업회 등의 후원으로 관계 인사와 회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개최됐다.

 

본 행사는 소석(素石) 고(故)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가 ‘1945년 12월 신탁통치 반대와 공산주의 반대를 위한 학생단체 결성을 통해 신탁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TK 자유 산악회 최호림 공동대표와 재경 대구·경북 시도 민회 허재도 부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용택 총재의 대회사에 이어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지도자아카데미 김일주 원장(전 국회의원)과 사) 건국유공자 유족회 양금선 회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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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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