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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위조단 색출 위한 특별수사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개최

최영길 원장, “오래된 족보와 최근 편찬 족보 기록이 다르다면?”
김영준 선생, “후손 아닌 자들이 후손 행세·조상 묘소까지 이장”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한 문중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족보에서 조차도 위조단들이 활개를 치는 기사를 종종 목도한다.

 

이러한 사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 개최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지난 4월 1일 안산시 소재 ‘한맥 뿌리 문화연구원’(원장 최영길)에서 경주김씨 현석공파 극수종중 김영준 선생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족보 위조단 색출을 위한 특별 수사팀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개최되기까지 ‘한맥 뿌리 문화연구원’ 최영길 원장의 경주김씨 현석공파 극수종중 족보 연구가 크게 기여했다.

 

족보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는 김영준 선생의 여러 차례 고소고발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족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사건을 접해도 쉽게 사건 방향을 잡지 못 했다.

 

최 원장은 해주최씨대종회에서 족보 관련 실무와 편찬에 참여하는 한편 여암문집, 한글 창제 반대 상소의 진실 등 다수를 저술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뿌리’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최영길 원장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오래된 족보와 최근에 편찬된 족보의 기록이 다르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기서 ‘왜?’라는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문제의 핵심은 1983년(癸亥譜)과 1991년(辛未譜)에 편찬한 족보다. 그 안에 해답이 있다. 유독 이 시기에 편찬된 족보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을 찾아낸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며 “만약에 악의적인 의도에서 족보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는 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문중과 나아가 역사에 큰 오류를 남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십 년간 족보를 연구한 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문제의 족보를 다각도로, 그리고 더욱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족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고위적인 진실 왜곡이 드러난다면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족보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십 수 연간 족보를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집안에 족보는 1771년, 1873년, 1911년, 1920년, 1983년, 1999년, 2014년, 2017년에 편찬했다. 그러나 1983년 본부터 위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예를 들면 1983년 본은 내용이 다른 두 종류의 족보가 존재해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족보마다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거나 후손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오래된 족보에 기록되어 계시던 조상님이 후대 족보에서는 삭제해 버리는 만행도 있다. 태어난 달을 달리한 같은 해에 출생자를 족보에 기록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족보 편찬의 기본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족보 위조단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고 하루속히 족보 위조단 처벌을 위한 특별 수사팀을 신설해야만 한다. 고령화로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문중 족보를 바로 잡지 못 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많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젊은 세대는 역사(족보) 바로 세우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저 또한 60대 중반이지만 문중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젊은 세대에 속한다. 가구업에 종사하면서 족보 바로세우기에 매달린 시간이 십 수 년이다. 너무도 지난한 세월이었다. 조상님들의 묘소를 찾을 때마다 매번 각오를 다진다. 후손도 아닌 자들이 버젓이 족보에 끼어들어 후손 행세를 하며 조상 묘소까지 파헤쳐 이장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족보 위·변조 실태를 고발했다.

 

김영준 선생은 광주지방법원에 종회를 상대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위·변조 행위에 대한 엄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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