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선거홍보물 기록 중 전과기록 소명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 현재 선거 홍보물이 유권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우편 배송되고 있다.
이번 제8회동시지방선거 초기, 전과 기록이 논란의 핵심에 등장했다.
본 등록 시점으로만 봐도 안산시장후보선거,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안산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각각 25%, 37.5%, 40.6%가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기본정보 중 전과 기록과 학력 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본 등록에는 이보다 많은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공직선거경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문점은 커져만 간다. 그래서 유권자에 대한 후보들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최근 배포된 홍보물 증 안산시 단원구에 출마하는 의회의원 후보들의 홍보물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두 후보는 각각 2건, 1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죄명은 상해폭력, 도박, 근로기준법위반 등이다.
소속 정당에서 소명을 한 결과 후보가 되었다면 당연히 유권자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정당에는 소명하고 유권자에게는 묻지 마 투표를 강요한다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를 평가하는 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소명에 불충실한 후보들이 의회에 입성해 유권자들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