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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문화재단 공유재산 임대 방식, 법정에 서나?

코로나로 고전 중인 커피숍 두고 신규 커피숍 허용
“거리두기 풀려도 코로나 시기 단독 영업보다 적자”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공유재산 임대 방식을 두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이 관리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에는 2개의 커피숍이 존재한다. 처음부터 중복된 업종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다. 기존 업체는 입찰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이후 재단은 식당동에 새로운 커피숍을 2021년 8월에 승인을 내줬다.

 

신규 커피숍이 들어선 곳은 식당동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재단은 식당동을 지난 2021년 5월 14일에 공고를 내고 입찰자를 모집해 5월 26일 개찰에 들어갔다. 그리고 계약은 9월 1일에 하면서 낙찰자에게 인테리어 기간을 6월 24일부터 허용해 주며 편의를 봐줬다. 그러던 중 재단은 식당동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인 21년 8월에 낙찰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아 8월 27일, 식당동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것이다. 이후 낙찰자는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1층은 커피숍, 2층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재 당시 기존 커피 전문점 소상공인은 “카페를 1년 6개월 운영하면서 약 1억 원가량 적자를 감수하며 버텨왔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재단의 공유재산 운영 또한 도마에 올랐다.

 

재단은 식당동[1층 401.51㎡(현재 건강카페)+2층 365.96㎡(식당)] 입찰을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0차에 걸쳐 진행했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사용료는 애초 140,708,313원에서 70,354,157원으로 반토막 났다. 1, 2층을 분리해 입찰을 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타 공공기관에 시설 관리 업무를 맞고 있는 A 씨는 “공공 기관 시설 임대 입찰은 한 번 들어가면 변경할 수 없는 규정상 특징이 있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입찰 공고를 살펴본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상도의 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고 진단했다.

 

재단 측은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전 취재에서 재단 측은 “기 운영 중인 카페와 건강카페의 메뉴가 중첩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후 운영계획을 승인했다.”며 “권고 사항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법적 사항이 아니다.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기존 커피전문점에서 중첩되는 메뉴 판매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도 재단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재단에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에 5억 원을 투입했다. 임대료도 감면(1개월 30%감면)했으며 보증금도 없다. 임대료는 월300만원 수준이다”며 “손실이 가중되면 본인이 판단(나가라는)해야 한다”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커피숍 소상공인은 “지난 코로나 확진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강제 영업 제한을 뒀다. 이로 인해 매장뿐 아니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 행사 등이 축소돼 예상 수입이 확연히 준 상태였다”며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분들과 소상공인의 입장은 분명 다르다. 식당동에는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기존 업체 보호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재단 측 행위가 너무도 개탄스럽다.”는 주장이다.

 

또한 “불합리한 재단 측 행위를 두고 주변에서 소송을 권하고 있다. 재단 측도 안산시 감사관실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 그러나 신의가 앞서야할 공공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심판하고 싶다. 누가 안산시와 재단을 믿고 투자를 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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