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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용적률 규제 완화 촉구

“타시도 용적률은 800%이상, 안산시만 600% 고수”
“정부 경제정책에 반하는 안산시 규제로 발전 저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보성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엄철윤)’는 지난 3월 17일 보성상가(라성로 48) 앞에서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엄철윤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는 지난 20년 3월 29일부로 중앙동 홈플러스 영업문제로 안산시에서 우리 보성상가를 비롯해 안산시 전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기존 1100%에서 400%로 하향 조정했다. 주변 상인들이 상가 연합회를 구성해 서명을 받아 안산시청에 이의 제기했다”며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 시 허용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600%로 공고됨에 따라 도저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어 이렇게 상인들이 뜻을 모아 규탄대회를 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인천시와 시흥시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각각 1,000%이고 대다수 타 시도는 800% 이상인 반면, 안산시만 600%를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도 최근 싸늘해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있는 마당에 안산시만 홀로 책임회피식 원론적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일반상업지역·주상복합·아파트 허용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600%로는 어떤 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오피스텔은 용적률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지구단위 주민 공람 시 오피스텔마저 준주택에 포함시켰다. 오피스텔 건축 시 주상복합 아파트와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한 것은 ‘원곡동 지역은 평생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조치이며 상인들에게 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상가를 비롯한 인근 상가는 안산시 개발 초창기에 형성된 곳으로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상인들은 재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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