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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판결에 안전관리자 공분

법인·대표·관리소장·안전관리자 집행유예·벌금 등 모두 유죄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등에 조언하는 위치, 법취지와 불일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2년 5월 14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4월 6일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김 씨와 하도급업체 아이콘이앤씨 현장소장 권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안전관리자 방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콘이앤씨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2년 5월 14일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인양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지상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 씨와 김 씨, 방 씨는 작업 중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상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 판사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씨 등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온유파트너스에게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동원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다만 피해자의 사망은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전관리자협회 회원 K 모 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둬야 한다고 명시 되었으며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려 모든 안전관리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건설현장에서 소장(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이 막대한 상태에서 안전관리자의 설 자리는 요원하며 공기에 쫒기는 상태에서 소장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아래로 책임을 묻는 지금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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