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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기 의혹 받는 ‘의정부 관광호텔 경매사건’, 또다시 도마 위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재수사 명령으로 재수사 기회 확보
고소인,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사건의 심각성 인식”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불씨가 꺼지는 듯 했던 의정부 관광호텔 사건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 검사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소인 정 모 씨는 2009년 지인의 소개로 의정부 관광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되는 A씨를 소개 받아 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소송 전에 휘말리게 됐다. 이상한 일은 소송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A씨를 상대로 서울도봉경찰서에서 8차례 조사 끝에 배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도 없이 한 차례 수사로 각하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고소인은 두 번의 소송 끝에 재정신청 인용으로 201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결국 피고소인 A씨는 경매방해죄와 단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증인이며 A씨와 소송 사기 의혹을 받고 있던 B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증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소인과 금전적으로 관련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공소시효가 초과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결국 고소인의 노력으로 지난 해 모 검사가 특경가법(배임)의 경우 공소시효는 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15년으로 아직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소인은 또다시 2023년 1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소송사기)으로 A씨를 고소했다. 그리고 사건은 5월경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사건이 잊히는 듯 했으나 지난 6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모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또다시 수사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고소인은 또다시 지난 7월 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은 첨부된 증거와 같이 헌정사상 1순위의 금융권 대출이 3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되면서 금융사기대출로 시작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사건”이라며 “지난 7월 21일 서울북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뭉개버린 서울도봉경찰서 00 1팀 000에 대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7월 21일 서울도봉경찰서 000 수사관 고소사건 첫 진술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A씨를 지난 1월 25일 서울도봉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소송사기)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관은 5월경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000 수사관은 수사를 미진하고 직무를 거부하고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뭉개버렸기에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사건”이라며 “의정부 관광호텔 피고소인 A씨는 2007년 6월 13일 건축허가권과 건축공사약정서도 없이 신용보증기금에서 65억 원의 보증서를 받아 2007년 6월 28일 인천 남동공단 하나은행에서 6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건을 들여다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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