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복지법인 강물, 다문화가족 청소년 7가정에 장학금 전달

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다국적 청소년에 지급

 

[참좋은뉴스= 강희숙 전문기자] 지난 1월 31일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태국, 필리핀 국적의 희귀난치병과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결혼이주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발된 청소년 중 태권도 3단으로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특히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 앞으로 수학 선생님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 등 각자의 사례와 재능도 다양하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비롯해 의료지원, 법률지원, 노무지원, 각국 대사관과의 관계 계선을 위해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방군섭 상임이사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살지만 사회복지법인 강물의 헌신과 노력에 외국인·다문화가정이 행복을 누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에 후원해 주신 콩심 콩나물국밥 전문점 최완용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