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다농마트 임시 휴무일을 두고 네 번째 집회가 지난 4월 21일 있었다.
애초 30여 년간 지켜온 휴무일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문제다(본지 제199호 1면)
다농마트바른관리운영위원회 김정애 대표는 이번 집회에 대해 “관리인 대표 대리인에 대한 직무정지와 배임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들 주장만이 정당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만을 위한 운영 규정이 아닌 누가 봐도 정당하고 투명해야 하기에 이렇게 우리들이 집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총회를 경기도 산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의뢰해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