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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회 이철완 고문, 단원구노인지회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돌입

“노인지회 후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가!”
“후원금 횡령과 관련된 인물들은 총 사퇴하라!”
“저출산 시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참 부끄럽다!”
“도둑맞는 후원금 저출산 해결에 쓰여야 한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민회 이철완 고문이 노구를 이끌고 지난 7월 27일, 29일 양일간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유는 단원구노인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철완 고문은 시위 이유를 △단원구 내 노인지회 소속 경로당에서 갹출한 해피버스·업무추진비 후원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회에 내려 보낸 지회운영금 3,200만원을 개인적으로 누가 썼는지 공개하고 변제 등을 들었다.

 

▲ 3,200만원 횡령 건

공금횡령의 근거가 된 재원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급된 직책수행경비(향후 ‘지회운영비’로 변경)다. 이 비용은 대한노인회 전임 이중근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경유해 전국 노인지회에 보내진 것이다. 각 지회별 지원 총 금액은 3,200만 원이며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단원구노인지회의 정기총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에서 금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세입에는 경로당회비, 전입금, 잡수입, 예금이자, 이월금만 기록돼 있고 후원금은 0원으로 돼있다. 항목에도 중앙회 관련 언급이 없다.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경기도연합회 산하 상록구노인지회에서 발생돼 단원구노인지회 사례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유죄가 날 확률이 높아졌다. 문제가 된 해당 상록구노인지회장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1,200만 원을 ‘세입: 중앙회 업무수당 1,200만 원’, ‘세출: 업무수당 1,200만 원’으로 반영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지회장 업무수당으로 사용해 결국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단원구노인지회는 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단원경찰서 수사 진행

공금횡령 의혹으로 지난해 8월 16일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 회계 관련 수사 촉구 및 지자체 감사 권한 부여 제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올렸고 9월 22일 단원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증인 진술 과정에서 해피버스·업무추진비 후원금이 추가로 문제 제기가 돼 수사에 추가됐다.

 

▲‘해피버스’·‘경로당’ 후원금 건

해피버스는 안산시에서 어르신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한 버스다.

주유비, 버스기사 급여 등 제반 소요 비용이 시에서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운송이나 별도의 비용을 어르신들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20개 경로당에서 해피버스 후원금이 무려 780여만 원이나 걷힌 것이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출됐다. 후원금 명목의 이 자금도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지 않다. 단원노인지회 총회 세입·세출에도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 780여만 원도 일부 경로당에서만 확보한 자료다. 전수 조사 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단원노인지회 소속 경로당 약 135여 곳).

 

‘경로당 후원금’ 건 역시 전임 지회장이 지회 운영 과정에서 진 빚을 경로당에서 후원금을 받아 갚은 사건이다.

 

▲단원경찰서 수사 과정

단원구노인지회에 제기된 의혹은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해피버스 후원금’, ‘경로당 후원금’ 등 3가지다. 이중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만 지난 4월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 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와 시민단체는 바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불송치된 의혹도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의제기를 해 결국 지난 5월 1일 재수사 의견이 내려졌다.

 

 

▲제보자 측 입장

 

①해피버스 관련 (제보자 진정서 인용)

단원경찰서에서는 해피버스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송치한다고 하였으나 단원경찰서에서 조사한 해피버스 관련 계좌는 안산시청에서 정상적으로 보조한 보조금 계좌의 내용만 조사하여 불송치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조사한 계좌는 경로당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급한 계좌(농협 351-0987-6671-93)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면 이용료를 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버스이용료를 받은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500만원)이 된 사건임에도 불송치 한 것은 부당합니다(증거자료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명령 사건 2020—고약13747 명령문 참조)

 

②후원금 관련(제보자 진정서 인용)

각 동별로 총 입금액이 4,714만원 입금되었다고 하나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에는 후원금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며 중요한 문제는 경로당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을 불법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경로당 3곳은 안산시청에 항의하여 반환하여 준 것이 녹취록에 있습니다. 또한 상환금은 3,900만원인데 잔액 814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습니다.

 

③000 부채 상환 관련(제보자 진정서 인용)

단원구노인지회에서 3,900만원을 000 통장에 입금(입금일자 2018.5.10.)을 하였으나 000은 2018.5.10.에 1,000만원을 단원구노인지회에 입금을 다시 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 후 단원구노인지회에서는 정기감사 시에 문제가 되자 1,000만원을 000 통장으로 입금(입금일자 2018. 10. 30.)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불법 거래가 명백함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는 부당합니다.

 

이철완 고문은 “젊은 사람들 보기 참 부끄럽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허덕이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야?하는 기로에 서있는데 노인지회에서는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노인지회 후원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회계관리가 엉망이었다”며 “후원금이 특정 개인의 용돈으로 쓰일 바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1인 시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원경찰서, 안산시청 일대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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