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이동 바르게 살기 소꼬리 반골 나눔 행사

케이엠 미트 꾸준한 후원 지속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사이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위원장 최강수)는 지난 12일 주민을 위한 소꼬리 반골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봄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총 2톤 분량의 나눔이 진행했다.

케이엠 미트(대표 김택현)의 후원과 최강수 위원장의 작업 그리고 각 직능단체가 포장과 나눔이 진행되었다.

 

새마을협의회는 후원받은 것을 직접 육수를 내고 떡국용 가래떡과 함께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나누었고, 통협은 통장들이 나서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나누었다.

 

최강수 위원장은 “후원을 해준 김택연 대표님과 나눔에 동참한 단체에 감사합니다. 주민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시길 기원합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케이엠 미트는 광명시에서 나눔 활동을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안산시와 관계를 맺고 지난봄, 그리고 보성군 그리고 이번 나눔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택현 대표는 “기업의 역할은 사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 등과 체계적 봉사를 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