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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교통사고로 철재 구조물 대파

수리 작업에도 불구하고 작동 불능 상태...원인은 파악 중
최초 설치 시 조달청 참여업체 시공하나 수리에는 미적용
원상복구 작업에도 엄격한 규정 마련돼야 안전 사고 예방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국지성 폭우가 빈번한 기후변화 속에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이하 차단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끔찍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안전에 따라 설치한 차단시설 관리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

 

지난 5월경 화성시 남양초지로 오름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화성 우정·남향에서 안산·인천 방향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차단시설이 차량 충돌로 철재 구조물이 교체될 정도로 대파됐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지하차도 설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조달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이 차단시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사고 발생 후 수리 업체 선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일선 공무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화성시청 담당자 또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에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5·6월경 사고 후 수리 작업에도 불구하고 7월 10일 현재 작동 불등 상태에 대해 재차 취재한 결과 “비 예보가 있어 직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간다. 언제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험사에 확인해 보겠다”며 규정이 없어 난처함을 토로했다.

 

행안부에 문의했으나 관리는 국토부 관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국토부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는 “원상복구에 따른 업체 선정 규정은 없지만 설치 당시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만 확인했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설치 기준과 더불어 사고 또는 유지 관리 시 업체 선정에 따른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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