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산시청소년재단 개방형임기직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공개 채용이 지원자 미달로 재공고를 하게 됐다. 재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 12일간 모집공고를 내고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후 1차 서류 심사를 3월 5일에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 1명만 지원한 관계로 계획은 무산됐다. 공고문에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직원채용)에 명시된 자격기준을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한파 시 산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설치한 비닐하우스 산책로가 올 겨울에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설치 됐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좀 실망스러운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이 사진을 제보한 시민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인들에게 사진만 SNS에 올려놓고 의견을 들었다. 돌아온 답변 또한 그러했다. “코로나 시대에 밀폐된 공간을 이용한다는 거 부담도 될 듯하네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완전 역행하고 있네요. 혈세 낭비인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각종 SNS와 홈페이지는 소통의 중요한 방법이다. 안산시가 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안산 시민들의 민원과 토론이 이뤄지던 열린 시장실 시민의 소리는 지난해 개인의 반복된 게시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본지 2020년 12월21일자)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로 바로 연결된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은 다시 안산시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이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민원을 모아 분석하고 효과적 해결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인근 화성시의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제별, 공감별 등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안산시보다 빠른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대신 시민 참여라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인과 함께하는 생생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개설했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정책제안을 나눌 계획이다.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곳곳에 보인다.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는 3개의 주제별 카테고리가 있는데 시장 관련 동영상 코너는 꾸준히 게시물이 있는 반면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
유난히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겨울, 두 달째 체불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유발한 곳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A아파트다. 이곳에서 청소 경비 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원 70여명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 경비직은 60 70대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 아파트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원인을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다양한 아파트 분쟁을 취재했어도 전무후무한 사례라 놀라움을 주고 있다. 현 동대표 관계자는 “동대표 회장이 대표회의 의결과 무관하게 위탁업체 입찰 공고를 독단으로 시행하고 밤 11시 이후 코로나 19로 폐쇄 조치된 노인정 문을 열쇠업자를 대동해 잠금장치 해제 후 들어가 동대표가 아닌 일반 주민과 개찰을 실행했고 외부에서 동대표 회장의 남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관리소 직원 및 입주자 대표회의와 일부 주민 등이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560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530표의 해임 찬성표를 받아 동대표 회장을 해임시켰다. 이와 별도로
안산시는 지난 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명 변경을 공식화 했다. 시는 신길온천역 변경에 대해 “당초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안산선의 종점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으로 연장될 때, 당시 주변 온천개발 기대감 등을 반영해 ‘신길온천역’으로 이름을 정했으나, 그간 온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도이용객들의 혼란과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역명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곡역 변경에 대해서는 “서해선(소사원시) ‘원곡역’은 법정동이 원시동임에도 역명이 ‘원곡역’이라 불합리했던 점, 과거 이 지역의 마을명의 유래가 ‘시우’라는 점을 감안해 ‘시우역’으로 개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역명 변경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안산시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능길역’으로 변경하게 된 지명인 ‘능길’의 유래다. “조선시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첫 번째 능이 현재의 목내동 일대에 마련되어 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길’이라는 명칭이 쓰여 졌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현덕왕후의 능은 경기도 구리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 모녀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또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인간은 쥐가 아니다'면서 '역학 조사실시, 사참법 재개정, 정부 책임규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다. 이 자리에서 “어린 두 딸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하라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머리맡에 쐬어주었다. 세 모녀가 모두 피해를 당하였다. 그중 한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면역력 저하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고, 사지마저 뒤틀렸다. 내 아이 작은 꿈,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 잡고 엄마와 함께 나들이하는 꿈도 못 꾸고, 들어줄 수도 없는 나는 몹쓸 죄인”이라면서 성명공개를 거절한 모친이 절규했다. 가슴 먹먹한 사연을 증언했던 익명 모친은 내내 울먹이다가 이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비장하게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라는 제목으로 작
지난 1월 17일 모바일 부고장이 필자에게 전해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지체장애인)께서 부인을 잃어 슬픔을 나누기 위해 보내오신 것이다. 당일 오후에 문상하기 위해 들린 장례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했다. 조문을 마치고 의자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입이 근질근질했다. 영정 속에 환하게 웃는 고인의 미소가 아직도 젊은 모습 그대로다.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47세의 나이에 불귀의 몸이 되었다. 조심스럽게 “지병이 있으셨는지...?” 여쭈었다. 돌아온 대답은 “스스로...!” 언론 기사 지침상 이런 사건의 기사는 매우 신중하게 기사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중 들었던 말이 계속 마음에 앙금이 되어 떠다니며 기사화를 마음먹게 했다. “그때 그 여행만 갔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인 부부는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나들이 사업에 신청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결국 포기해야만 했다.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장애를 겪고 있던 부인은 동시 통역사였으나 코로나로 활동이 줄면서 더욱 힘겨운 기간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나마 기대했던 여행이 위안이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
「피의자는 2020년 5월 14일 15시 5분경 안산시 상록구 00로 00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00약국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업냐? 00새끼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00 씨(안산 거주, 48년생 남성)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판단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20형제33784)에 기록된 내용이다. 처분은 기소유예로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참조: Daum 백과)이다. 결국 재판은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에서도 “피의자는 72세 노인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00 씨는 범죄사실 내용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