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