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민회 이철완 고문이 노구를 이끌고 지난 7월 27일, 29일 양일간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유는 단원구노인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철완 고문은 시위 이유를 △단원구 내 노인지회 소속 경로당에서 갹출한 해피버스·업무추진비 후원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회에 내려 보낸 지회운영금 3,200만원을 개인적으로 누가 썼는지 공개하고 변제 등을 들었다. ▲ 3,200만원 횡령 건 공금횡령의 근거가 된 재원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급된 직책수행경비(향후 ‘지회운영비’로 변경)다. 이 비용은 대한노인회 전임 이중근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경유해 전국 노인지회에 보내진 것이다. 각 지회별 지원 총 금액은 3,200만 원이며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단원구노인지회의 정기총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에서 금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세입에는 경로당회비, 전입금, 잡수입, 예금이자, 이월금만 기록돼 있고 후원금은 0원으로 돼있다. 항목에도 중앙회 관련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안산시단원구지회(이하 단원노인지회)의 업무상횡령 사건이 일부 송치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단원노인지회에 제기된 의혹은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해피버스’, ‘경로당 후원금’ 등 3가지다. 이중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 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와 시민단체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불송치된 의혹도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초 사건의 발단은 수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제보자 A 씨는 단원노인지회의 일련의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명과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보에 이르게 됐다.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제보를 받아 취재를 했으나 단원노인지회는 언론에게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경기도연합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보자 A 씨의 민원에도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공익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외면했다. 취재 역시 중앙회는 지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