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 명의 종사자와 8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을 맞이하는 000어린이가 집근처 학교를 두고 전학을 한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00초등학교 특수반에서 2년을 수업한 이 학생의 부모는 특수반 교사의 수업 지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2월에 학교장과 특수반 교사 2명 그리고 어린이 아버지가 나눈 70여 분가량의 녹음파일에 이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날 아버지의 등장은 아들의 지난 1년간의 바뀐 모습과 아내의 고통을 지켜본 후 내린 결정이었다. 아버지는 “사실 중간에 제가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너무 아내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내는 계속 말렸다. ‘책임은 아들이 질 거다’, ‘뒷감당은 아들이 할 건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냐’며 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들에게 학교에 대한 일상을 물었을 때 ‘선생님이 소리 지른다’, ‘무섭다’, ‘학교가 두렵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고 어지럼증이 생겼으며 수면장애를 앓기도 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는 괜찮다가 학교에 가면 또다시 상태가 나빠져 저희도 꾀병이 아님을 알았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학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