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공약으로 주목받는 기관이 바로 경찰청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품는 국민 또한 많다. 정권교체기에 맞물려 경찰의 수사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최근 대두돼 주목받고 있다. 바로 ‘(주)써버스페이스 의정부스파관광호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우리나라 공적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다. 신용보증기금, 검찰, 법원 등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 사건의 민낯은 문제의 호텔이 2009년 9월경부터 경매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120억 건물이 45억에 낙찰! 왜? 법원 감정가로 약120억 원(은행 감정가로는 약 160억 원)인 의정부스파관광호텔 신축건물의 경매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년 9월부터 진행됐다. 2007년 12월 19일 미등기 건물현황 조사 시 90%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됐던 건물이다. 그러나 유찰을 거듭한 끝에 5회 째 경매가 성사 돼 45억 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단독으로 응찰한 00운수는 4회 째 낙찰 받고도 ‘법인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처리 되고 더 낮은 가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022년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판결의 피고인 A씨의 죄명은 ‘강제집행면탈죄’다 피고인 A씨는 판결을 통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관광호텔 신축공사를 2002년 7월부터 2009년경까지 진행했던 인물이다. 동업자인 B씨에게 ‘의정부관광호텔이 준공되어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는 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2008년 2월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준공에 따른 은행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곤 위 호텔 최종 인수자가 피고인에게 호텔과 관련된 17억 원의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4년 7월, 17억 원 중 채권 일부를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결국 처벌을 받은 것이다. ▲ 신용보증기금이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이 A씨에 대한 제보가 옛 동업자들로부터 쇄도하며 그 불똥이 신용보증기금에까지 튀는 형국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 과정에서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월 2일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후 피해자 양 모 씨의 첫 일성이다. -. 검사 각하 사건, 재기수사명령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양 모 씨는 피고인 A씨와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약정은 피고인 A 씨가 2002년 7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관광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해 피해자 양 모 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8억 원 및 이자를 호텔 준공 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갚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2008년 2월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의정부관광호텔 준공에 따른 은행대출이 이뤄져 약속이 이행돼야 했으나 그렇지 못 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캐피탈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호텔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서 오히려 피고인 A씨가 호텔 매수인에게 17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10회 거쳐 2억6천2백만 원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씨는 ‘강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