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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 회수에 이상없나

연대보증인 부인 앞으로 자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피해자들, “개인 돈이었다면...... 공적 자금 회수에 최선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022년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판결의 피고인 A씨의 죄명은 ‘강제집행면탈죄’다

피고인 A씨는 판결을 통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관광호텔 신축공사를 2002년 7월부터 2009년경까지 진행했던 인물이다. 동업자인 B씨에게 ‘의정부관광호텔이 준공되어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는 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2008년 2월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준공에 따른 은행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곤 위 호텔 최종 인수자가 피고인에게 호텔과 관련된 17억 원의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4년 7월, 17억 원 중 채권 일부를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결국 처벌을 받은 것이다.

 

 

▲ 신용보증기금이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이 A씨에 대한 제보가 옛 동업자들로부터 쇄도하며 그 불똥이 신용보증기금에까지 튀는 형국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 과정에서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요약해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특약 이행, △건축공사 약정서, △건축주 관계자 확인 등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에서 ‘사업자부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00-0 외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즉시 8,450백만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대출취급하시고....’의 문구에서 보듯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해당 물권의 소유권 이전이 (주)의정부관광호텔에서 (주)써버스페이스로 넘어가기 전임을 알고 있었고 조건 이행 후 대출 취급을 특약에 기재한 것으로 봐 신용보증기금의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해당 물건의 소유권 이전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2008년 7월 24일에 있었다.

 

‘건축공사 약정서’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 약정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발행 이후 허위로 작성돼 제출됐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축공사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서 발급일은 2007년 6월 13일이고 ‘건축공사 약정서’는 같은 해 6월 15일에 작성됐으나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제보자의 주장만 있을 뿐 ‘건축공사 약정서’ 어디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직인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단지 첫 번째 주장인 1순위 담보설정은 이행되지 않아 개인 채권자들에 밀려 후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됐다. 더구나 경매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애로사항이 드러난다. 신용보증기금이 2010년 9월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경매8계에 보낸 공문에 보면 그 정황이 잘 나와 있다.

 

 

▲ 신용보증기금 허위 유치권 인지

 

공문 내용을 옮겨 보면 “평해산업(주)은 2009.11.25일 본건 경매대상 물건인 ㈜써버스페이스의 사업장(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00-1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금 43억원의 유치권 신고를 필한 바 있음.

 

하지만 평해산업(주)는 채무자 ㈜써버스페이스의 당초 대표이사 000가 설립하여 경영을 담당하던, ㈜써버스페이스(구상호:평해용역 주식회사)와 사실상 실체가 동일했던 기업으로서, 미진한 영업활동 끝에 ‘07.12.31일 폐업되었는 바,

 

이같은 객관적 정황 및 유치권 신고시 실제 공사 수행 사실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시, 실제 ㈜써버스페이스가 평해산업(주)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으며, 이는 ㈜써버스페이스 측이 경매절차 지연 등을 꾀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의 유치권신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매절차에 평해산업(주)의 유치권 신청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호텔 담보물권 낙찰가 폭락

 

이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감정가만 200억 원에 육박하는 호텔이 결국 2010년 11월 18일 51억 3천만 원에 낙찰됐으나 이마저도 법인등기부등본 미제출로 기일입찰 불능이 됐고 결국 2010년 12월 23일 법인등기부등본 미제출 낙찰자가 45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 물권은 2014년에 피의자 A씨와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인물에게 110억 원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옛 동업자들의 고소, 고발로 제기된 법정에서 결국 피의자 A씨와 낙찰 관련자와의 허위 유치권 관련 약정합의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들에 대한 동업자들의 소송 다수가 진행 중이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법정에서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 제보자들의 주장

 

제보자들이 제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직무유기는 지금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신용보증기금 또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손해액에 대한 질문에는 영업상 비밀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1순위 근저당 설정 이행 특약 사항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주장은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은 국가의 공적자금”이라며 “1순위의 근저당권 특약을 무시한 공적자금의 손실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정부관광호텔과 관련한 피해자들은 14년 동안 법적 전쟁을 벌이며 한이 맺혀 있다. 개인 돈이었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신용보증기금도 A씨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A씨는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호텔과 관련해 빼돌린 자금은 부인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다. 공적자금의 적극적인 회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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