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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위험보장과 절세’ 가능한 보험상품 활용하기

[125호(2020년 4월 20일 발생)]

 

 

<Insurance 컬럼>

저금리시대 ‘위험보장과 절세’ 가능한 보험상품 활용하기

 

김현주 기자

 

드디어 저금리시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경기가 눈에 띄게 회복되지 않는 한 제로금리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제로금리 시대에는 이자를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거기에 추가로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보험은 자산을 증식시키기도 하고 위험을 보장하기도 하고 세금을 절감 할 수도 있으니 세심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매월 내는 보험료 납입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은 근로자만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240만원까지 불입한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간 3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많게는 134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 할 수도 있다. 건물이나 의료장비 등에 가입된 화재보험이나 직원들을 위한 상해보험, 보장성보험 등이 가능하다. 직원을 위한 보장성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들이 보험금을 타는 방식으로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사업주 본인의 보장성보험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대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장기저축성상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하다.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월 납입을 한다면 2억이 넘어도 5년 동안 납입하고 10년 동안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장성보험(종신) 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 할 수 있다. 상속증여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보장성보험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자녀)로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다면 남편의 사망 시 보험금이 배우자(자녀)에게 지급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된 보험금은 배우자(자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10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저축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45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어려울 때 일수록 돌아가라 했다. 급하다고 보험을 해약하기 보다는 꼼꼼히 살펴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금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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