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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화랑유원지 비닐하우스 산책로

시민을 위한 배려 VS 전염우려 속 예산 낭비

 

한파 시 산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설치한 비닐하우스 산책로가 올 겨울에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설치 됐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좀 실망스러운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이 사진을 제보한 시민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인들에게 사진만 SNS에 올려놓고 의견을 들었다. 돌아온 답변 또한 그러했다.

 

“코로나 시대에 밀폐된 공간을 이용한다는 거 부담도 될 듯하네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완전 역행하고 있네요. 혈세 낭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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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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