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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평화통일시대, 민주사회로 나아가자!”

<성명서>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평화통일시대, 민주사회로 나아가자!”

 

 

오늘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던 6.10민주항쟁 3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하였으며,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실천은 3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강신하, 양성습, 이천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외쳤던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현 시기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6.10민주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사회 곳곳에서 시민권을 향상하며 조금씩 민주화를 이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적한 적폐와 마주하고 있다. 이중 일제강점기에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적폐 중의 적폐이다. 하나의 민족이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함께 도모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당한 외침을 ‘종북’으로 색칠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사회의 진보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신장을 저해하며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동의가 열흘 만에 완료되었다. 단 10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평화·통일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단체들을 압수수색, 구속하며 구시대적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청원 직후 이루어진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압수수색 및 구속, 도서출판 민족 사랑방 압수수색, 청주지역 활동가 4인 압수수색, 범민련 전·현직 활동가 기소 등은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진행된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 평화통일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1대 국회는 적폐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똑똑히 인식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6.15 안산본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확신하며 민주사회·평화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 실천 안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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