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 ‘안산시민시장 부지활용 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

한문수 회장,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당부

 

[참좋은뉴스= 이승재 기자]

 

안산시민시장(초지동 604-4, 604-7번지)에 대한 부지활동 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곧 착수된다.

 

안산시 상생경제과는 지난 11월 4일 용역 공고를 내고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의 용역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목적은 시 제반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시민시장 부지 활용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시장 주변 지역주민의 요구, 갈등요소, 문제점 분석, 재무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적정성 등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적의 토지활용 방안 구상 및 사업화 시행 방식을 도출한 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계획과 별개로 안산시민시장상인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5일장이 폐쇄되면서 시장은 한산해 져 매출이 급감했다. 또한 최근까지 묵인했던 상점 내 편의 행위(상점 앞 상품 진열, 빈 점포 활용 등)가 시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게 지금까지의 행정 명령이 상인들을 고사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질문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시장 주변으로 5천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도시 환경이 급변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장으로 인해 민원이 많았다.”며 “과거 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지 못 한 것이 아쉽다. 이번 용역은 주변 개발에 따라 시장 부지의 가치를 도출하고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단속에 대해서는 “공정한 방식으로 자리 변경이나 비어 있는 옆 칸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수행에 따른 상인회의 입장에 대해 안산시민시장상인회 한문수 회장은 “오랜 기간 터전으로 삼았던 분들이 많다. 용역에 상인회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