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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추진 중

직급에 따른 실제적 호봉적용 100%가 관건

 

 

경기도가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에 대한 법적기준인 사회복지인건비가이드라인의 호봉제 적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직급적용에 대한 논란도 경기도 31개 시군구 연합회장단과 협의한 끝에 접점을 찾았다.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시행시기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단은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4월 15일 회장단 연합 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속히 시행시기를 확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그 시행시기를 6.1지방선거가 끝나고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는 때로 가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 군 지역아동센터연합 회장단을 대표한 7개 시군구대표회장단은 “이미 연구용역과 현장 욕구조사가 끝나고 호봉제 집행에 대한 내용이 정해진 상황이므로 경기도가 지방선거시기를 내세워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8.12.11.개정)에 의거 명백히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 업무에 따른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호봉제 도입 소식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직급에 대한 경력 인정 부분에서 도의 예산상의 한계로 시설장은 그 경력 인정을 70%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 강원, 제주, 충남 등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과반수이상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어온 방과 후 돌봄의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의 소규모시설 호봉제를 신속히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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