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이동 공연무대 주민 설명회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지난 26일 사이동(동장 정병원)은 어울림 공원에서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어울림 공원 내 소규모 공연무대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상록구청, 사이동 공무원들과 김동규 도의원, 최찬규 시의원과 주민들이 참여 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이동은 지난 8일 감골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마을 행사가 진행 되었지만 제대로 된 공연 무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록구청 관계자는 안전, 코레일과의 협업 문제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은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며 협의점을 찾아나갔다.

 

참석한 김동규 도의원은 안전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리를 이동하여 본오 아파트와 본오뜰 주변을 돌아보며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병원 사이동장은 “마을 발전을 위해 참석한 의원들과 주민들 그리고 설명해 준 상록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후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고, 김동규 도의원은 “안전하면서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