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이하 경기도연합회)의 지난 3월 안산시 소재 A노인지회의 공금횡령 민원에 대한 공문을 두고 제보가 잇달으며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연합회는 공문에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현지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내용 중에 공금횡령(당시 중앙회에서 지원한 금액) 사항은 근거 없이 추정으로 조사를 요청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문제가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화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기술 한 후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공익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금횡령의 근거가 된 재원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급된 직책수행경비(향후 ‘지회운영비’로 변경)다. 이 비용은 대한노인회 전임 이00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경유해 전국 노인지회에 보내진 것이다. 각 지회별 지원 총 금액은 3,100만 원이며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A노인지회의 정기총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에서 금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세입에는 경로당회비, 전입금, 잡수입, 예금이자, 이월금만 기록돼 있고 후원금은 0원으로 돼있다. 항목에도 중앙회 관련 언급이 없다.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경기도연합회 산하 노인지회에서 발생돼 A노인지회 사례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유죄가 날 확률이 높아졌다. 문제가 된 해당 지회장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1,200만 원을 ‘세입: 중앙회 업무수당 1,200만 원’, ‘세출: 업무수당 1,200만 원’으로 반영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지회장 업무수당으로 사용해 결국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노인지회는 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초기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각 지회의 회장 계좌로 직접 지급했으나 선거법위반 우려 등의 문제로 2018년 1월 30일경 ‘기존에 지원되던 직책수행경비를 지회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겠으니 각급 회장 책임 하에 운영비로 지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경기도연합회는 산하 지회에 통보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산시 A노인지회에 취재 취지를 설명하고 두 차례 전화번호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다. 추후 반론 의사가 있으면 추가 취재를 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 후 전국 각지에서 노인회와 관련된 기사가 빗발치고 있다. 사법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