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언제나 뜨신 밥 먹을꼬. 내 나이 90인데....” 안산시 관내 A경로당에 소속된 어르신의 하소연이다. 이 경로당은 5월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제공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다행이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서도 냉방은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폭염 피난처 역할은 지속하고 있다. A경로당은 45명 정원에 44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며 90대 어르신만 여섯 분이 계시다. 지난 7월 19일 안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연초 경로당 순회방문 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민근 시장이 올해 초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연두방문 형식에서 벗어나 관내 25개 동에 소재한 경로당(261개소) 순회 방문 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민근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장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건의사항 27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처리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제공을 못하는 경로당 자체가 안산시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이하 경기도연합회)의 지난 3월 안산시 소재 A노인지회의 공금횡령 민원에 대한 공문을 두고 제보가 잇달으며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연합회는 공문에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현지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내용 중에 공금횡령(당시 중앙회에서 지원한 금액) 사항은 근거 없이 추정으로 조사를 요청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문제가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화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기술 한 후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공익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금횡령의 근거가 된 재원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급된 직책수행경비(향후 ‘지회운영비’로 변경)다. 이 비용은 대한노인회 전임 이00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경유해 전국 노인지회에 보내진 것이다. 각 지회별 지원 총 금액은 3,100만 원이며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A노인지회의 정기총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