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 회수에 이상없나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022년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판결의 피고인 A씨의 죄명은 ‘강제집행면탈죄’다 피고인 A씨는 판결을 통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관광호텔 신축공사를 2002년 7월부터 2009년경까지 진행했던 인물이다. 동업자인 B씨에게 ‘의정부관광호텔이 준공되어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는 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2008년 2월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준공에 따른 은행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곤 위 호텔 최종 인수자가 피고인에게 호텔과 관련된 17억 원의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4년 7월, 17억 원 중 채권 일부를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결국 처벌을 받은 것이다. ▲ 신용보증기금이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이 A씨에 대한 제보가 옛 동업자들로부터 쇄도하며 그 불똥이 신용보증기금에까지 튀는 형국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 과정에서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