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지사장 원은영)는 추석을 시작으로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5월 기준 약 664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들에게는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도 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공단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
백경희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지사장 필자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있다. 오랜 기간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깨달은 점은 공직자로서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인인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올바른 공직관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는 바로 ‘청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율기육조(律己六條)를 설파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제1조와 제2조가 칙궁(飭躬)과 청심(淸心)이다. 즉, ‘몸가짐을 단정히’하고 ‘청렴’하라는 것이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청렴’이 약 200년 전에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 ‘청렴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6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채용비리, 공금횡령·유용, 마약, 성비위, 음주운전)행위 시 엄중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