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특히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하는 등 관리주체 실무자와 입주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800여 단지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해 감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일선 현장의 법령 위반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현장을 찾아가 주요 감사사례로 교육을 실시해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확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11월 17일 본지(제168호)에 게재 했던 외벽 도색 관련 업체가 안산시 단원구청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본 업체는 안산 초지역 인근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스프레이 방식으로 진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법률로 정해 놨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규정대로 신고를 했고 현장 점검할 당시 비산먼지 저감장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제보로 찾았던 현장에서는 저감장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만 것이다. 주거형태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며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관계 당국의 철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 15일 안산시 초지역 주변 P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도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예민한 반응이 제보로 이어졌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스프레이 방식의 외벽 도색 작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휴대용 스프레이 페인트 한 개만 사용해도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조언해 줬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스프레이 방식과 붓칠 방식을 이용해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