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8대 상반기 업무추진비 통계
후원금 기탁 1위 한명훈 의원, 2위 정종길 의원
최고사용 총액 2,200여만 원, 최저사용 총액 0원
지난 호 기사(제132호 1면)를 통해 안산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시간이 모두 기입된 자료를 안산시의회 사무국에서 전달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자료 요청을 한 상태다.
우선 결재 시간대가 늦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기에 너무 소액 결제가 자주 눈에 띄었다. 또한 의원 거주지 근처 식당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설마 하면서도 영수증 주소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두 보여 줄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 규정을 보내왔다.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하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 등 직무 활동 범위에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 직무수행과 관련되 통상적 경비, △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추후 별도 분석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우선 제8대 상반기 운영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송바우나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주미희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정종길/한명훈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나정숙 위원장)를 대상으로 통계 자료를 정리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정종길 위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사퇴하고 한명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따로 구분했다. 회기와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회기 중에는 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보다 자주 사무국 공통경비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접했다. 향후 사무국에 영수증과 품위서를 요청해 좀 더 확인할 계획이다.
1차 자료 점검을 통해 정종길 의원은 사무에 필요한 물품 외에 사용한 금액이 기록상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첫해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금 순위로는 한명훈 의원이 600만 원, 이어서 정종길 의원이 300만 원이며 기록상 여타 위원회의 기부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물품 구입비를 제외하고 위원장별 사용 총액은 송바우나 의원이 22,278,890원으로 제일 많았고 주미희 의원 15,485,390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나정숙 의원 11,885,090원, 한명훈 의원 10,119,500만원(기부금 600만원 포함), 그리고 정종길 의원은 한 품도 안 쓴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