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나눔과 기쁨 안산협의회, 소외된 이웃에게 쌀 731포 전달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사)나눔과기쁨 안산협의회(장한묵 회장, 이하 안산협의회)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지난 2월9일 안산신성교회에서 가졌다.

 

대부분 목회자로 구성된 안산협의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거리 모금을 실시한다.

작년에도 중앙동, 선부동, 본오동 3개동에서 실시됐으며, 모여진 성금은 무려 24,000,000원으로 전국 (사)나눔과기쁨 협의회에서 안산시가 최고로 많은 모금액이 걷혔다고 밝혔다.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려서 모금액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은 따뜻한 성금으로 모여져 731포의 쌀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쌀은 안산시 본오뜰에서 추수된 안산쌀연구회에서 구입한 쌀로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안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남윤국목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작은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사)나눔과기쁨 안산협의회 장한묵 회장은 “거리 모금을 하기에는 기후가 악조건이었지만, 역대 가장 많은 모금이 걷힌 것에 눈물이 났다” 며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한 안산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전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