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3 IYF 월드캠프’ 부산서 개막

전 세계 대학생, 글로벌 문화 교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전 세계 대학생들이 교류하는 글로벌 리더의 산실, ‘IYF 월드캠프’가 지난 7월 16일 저녁,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국제청소년연합(IYF)’의 대표 프로그램, ‘IYF 월드캠프’는 매년 여름 전 세계 대학생들이 교류하며 인성을 키우고,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익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6개국 3500여 명의 대학생과 각국 청소년부‧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월드캠프 참석 대학생들과 각국 장관, 교육 관계자들을 비롯해 부산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개막식에는 한국의 부채춤을 시작으로 키리바시, 우크라이나, 태국, 미국 등 각국의 문화 공연과 함께 그라시아스합창단과 음악가들의 클래식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식전 공연에 이어 국제청소년연합 박문택 회장의 개회 선언이 있었고,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 전 수석 랍비 요나 메츠거와 카방가 고드프리 바루쿠 우간다 국가인도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월드캠프에 참석한 요나 메츠거 전 이스라엘 수석 랍비는 “월드캠프를 통해 젊은이들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한다”고 밝혔고, 고드프리 바루쿠 장관은 “이번 캠프를 통해 평화와 사랑을 배우고, 각국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개막 축하 메시지에서 “이번 캠프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 참석자들과 교류하고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 World Connected(연결된 세계)’를 모토로 개최된 ‘2023 IYF 월드캠프’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 공연과 클래식 음악 콘서트, 세계 문화 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며,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과 명사 초청강연, 해외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체험과 민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25개국 130명의 대학 총장 및 교육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제9회 IYF 교육포럼(IYF Education Forum)’, 30개국 청소년부‧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2023 세계장관포럼(World Minister Forum)’이 각각 19일(수)과 20일(목)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돼 각국의 청소년 문제와 해결책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국제청소년연합(IYF)은 2001년 설립된 범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다.

 

‘IYF 월드캠프’,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등의 대학생‧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IYF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마인드교육’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청소년 교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각국 정부와 교육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