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존경받는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 도의원에 선정됨과 동시에 3개 노조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도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정승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전반의 사업과 정책, 지방분권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다년간 연구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개선을 위해 토론회 개최 및 도정 전반 노동이사제 정책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노동환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해 경기도의 청렴정책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정승현 의원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갈등과 대결구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원만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권위와 지위를 내세우지 않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안산6)이 좌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8월 24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연속성 중심의 대응 체계 개선, 리더십 강화, 업무 연속성 문화 정착,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근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과장은 ‘업무연속성 재난관리를 위해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현재철 한국경영시스템연구원 전문위원은 ‘재난관리를 위한 적극적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시행을 제언하며, 지자체의 환경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재난관리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지역 민간단체·기업들과의 거버넌스 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환경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6개 시·군에 28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사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토지보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외부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 특별법 통합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라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