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 관리자
  • 등록 2019.06.10 16:51:53
  • 조회수 85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옛 남영동 대공분실서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 주제로 10일 개최
서지현 검사·대한항공 박창진 사회… 故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한종선 선생 등 시민 8명 무대에 올라
미술 전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서울(의왕)--(뉴스와이어) 2019년 06월 07일 -- 6월 10일(월) 오전 11시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각 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남영동 대공분실(민주인권기념관)은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비극의 현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되었던 6·10민주항쟁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 장소로 선정되었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서지현 검사’와 민주기업 문화전파를 위해 분투 중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역사어린이합창단’의 사전 공연, 경과보고 영상 상영, 애국가 제창, 대통령 기념사(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대독), 축하 공연, 국민의 소리, ‘광야에서’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3.1운동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를 ‘민주주의 발전’ 100년 역사로 보고 이를 표현하고자 했다. 광복군 김학규 지사의 아들인 김일진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4·19민주화운동 당사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 남영동 고문 피해자 등이 애국가 제창을 위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민주주의 100년에 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꿈꾸기 위해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낭독하는 ‘국민의 소리’가 진행되는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 소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더 좋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올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과 함께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선생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양지혜 씨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대위 간호사 이민화 씨 △특성화고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 이은아 씨 △우리만화연대 만화가 유승하 씨 △남영동 고문 피해자 최연석 선생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축하 공연에는 가수 장필순 씨가 무대에 올라 ‘제비꽃’을 노래할 예정이며 뒤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내가 가는 이 길이 험난하여도’, ‘상록수’ 등을 노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10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 전 후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1970~80년대 인권유린과 탄압의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기억하는 기획전시 ‘잠금해제(Unlock)’ 展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잭슨홍’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본관(3층, 5층 조사실)과 부속건물을 활용한 다양한 설치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 12월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democracy.or.kr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관련기사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