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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분쟁에 해법 못 내놓은 시흥경찰서

결국 피해자 이의 제기로 안산지청 재수사
“폭력적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 기대”

이웃 간의 분쟁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밀착해 살아야 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같은 주거 형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사고 예방에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A 씨(40대 후반, 남성) 또한 이웃의 공격적인 간섭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그 피해는 6년여를 지속하다 결국 스스로 떠나야만 했다.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2015년에 이사한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돌변했다.

복도식 아파트라 이웃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고 옆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은 평온함을 앗아갔다. 아이들의 어수선함은 웃어넘길 만했지만, 애완견 소음과 아이들을 혼내키는 소란은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었다. 12여 회가량 관리소에 호소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웃집 남성의 위협적인 항의였다.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거칠게 행동했다.

 

어쩔 수 없이 지구대에 신고해 보호를 받고자 했으나 두 번이나 주의 조치에 그치는 소극적 대처로 A 씨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했다. 결국, 이사를 했고 이웃집 남성을 주거침입으로 지난해 10월, 시흥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흥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유는 피해자 A 씨가 주장하는 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의 손잡이를 흔드는 등의 주거침입으로 인정할 만한 행동이 ‘피해자가 제출한 인터폰 영상 및 당시 112 신고표, 피의자 진술을 확인해 본 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확인되나,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시흥경찰서의 이러한 조치에 “시간을 끌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조차 안 하고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접수되어 또다시 법의 잣대에 놓이게 됐다. 아직도 A 씨는 문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도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6년여의 세월이 그를 쇠약하게 만들었다.

법이 예방적 조치에는 취약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뒷북을 친다는 지적이 많다. 지속적인 위협에도 예방적 대처가 미약해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도 어디선가 이웃의 폭력적 행동에 숨죽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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