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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에게 혼선 준 두 개의 ‘안산신문’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혼동은 안 됨”

안산에 같은 제호로 발간된 ‘안산신문’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5월 27일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안산신문 대표이사 하학명) 측 제호인 ‘안산신문’은 지난 1989년 4월 25일 ‘주간 안산신문’으로 등록해 현재까지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되고 있다.

피고(안산신문사 대표이사 최00) 측 제호인 ‘안산신문’ 또한 2013년 7월 4일 ‘주식회사 시사저널신문사’로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 11일에 ‘주식회사 안산저널신문사’로 변경하고 2018년 2월 26일에 ‘주식회사 안산신문사’로 최종 변경했다. 원고가 제호를 일관되게 사용한 반면, 피고는 제호 변경 과정에서 제3자인 김00이 2016년 9월 29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사업을 등록했고 이를 피고가 2018년 3월 12일 모든 권리를 양수하여 제호를 ‘안산신문’으로 변경해 신문발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소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듯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 ‘안산신문’이 상표 등록을 ‘주간 안산신문’으로 했어도 ‘안산신문’으로 1989년부터 발행되어 알려졌고, 피고가 상표 등록을 ‘안산신문’으로 신문을 발행을 해도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표와 같은 제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 신문과 관련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내려졌다. 또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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