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본지(2021년 6월 14일 발행 제141호 1면)에서 지적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월피동 대형 성토장의 안전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 8월 21일 내린 폭우로 토사가 흘러 내려 안산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밭은 덮쳤다.
농지법상 전·답의 매립은 2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제22조 2항)’고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농지법상 2m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덕고등학교에서 광덕산 방향에 있는 성토장은 2.2m 메쉬 휀스 기둥을 훨씬 넘겨 성토를 한 상태다.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공사가 강행됐다.
주말 농장에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작년부터 흙을 쌓기 시작해 어는 정도 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저렇게 높게 쌓았다”며 “몇 차례 흙이 쓸려와 농작물을 망쳤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걸로 그만”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권력이 실종된 현장에서는 시민들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