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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난 8월 8일 폭우에 지하차도 안전 확보 실패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1명 전원 유죄 판결
기후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시 행정 절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9월 5일 놀라운 판결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7월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1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구청장을 비롯해 주무관까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결 직후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사죄문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사죄문을 통해 "오늘은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무색하게 안산시의 지난 8월 8일 폭우에 대한 대책은 매우 위험한 행태였다.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차단 조치가 없어 시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지하차도에서의 침수 차량 또한 다수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하차도가 침수된 이후에도 신속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 가능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추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심 등 통제기준에 따라 출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차도 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침수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수사 방향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현장 담당자 배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수 대비 출입통제 시스템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참사와 재발방지 움직임 속에서도 안산시는 지하차도 관리에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안산시 호우 대처상황 보고서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도로 침수 119건만 표기하고 있을 뿐 정작 생명과 직결된 지하차도 침수 피해 통계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뉴얼조차도 행안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상황대처 매뉴얼’ 안을 기준으로 양 구청에서 준비 중에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날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연재해를 인재로 간주하기도 한다. 기후위협으로부터 안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산시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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