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10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게시한 ‘재난위험감지 센싱정보 표준화가이드’가 특혜의혹을 받으며 관련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침수 참사(사망 3명)를 계기로 지하차도의 반복적 침수와 통제 지연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년과 21년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지침’을 발표했으며 23년에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침’을 또한 발표했다. 당시 이러한 조치는 안전에 둔감한 지자체를 자극했으며 안전문제에 빠른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년 11개소, 21년 40개소, 23년 90개소로 사업규모가 증가했다. 문제는 전산망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성에서 발생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안전 관리가 지자체(시·군·구)의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도(광역시도)를 거쳐 행안부에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행안부의 ‘재난위험감지 센싱정보 표준화가이드’의 추진배경을 보면 “최근 지자체별로 위험감지 모니터링 센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센서와 그에 따른 이기종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9월 5일 놀라운 판결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7월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1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구청장을 비롯해 주무관까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결 직후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사죄문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사죄문을 통해 "오늘은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무색하게 안산시의 지난 8월 8일 폭우에 대한 대책은 매우 위험한 행태였다.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차단 조치가 없어 시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지하차도에서의 침수 차량 또한 다수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하차도가 침수된 이후에도 신속한 통제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