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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중증발달장애인 탈시설 관련 참고인 질의

김정하 이사장,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장애인 분리·소외 정책은 폐지로...”
박대성 고문, “탈시설 263명 중 사망자 8명이상, 의료진 의견 반영 절실”
송두환 위원장, “국제사회서 확립된 원칙, 그러나 20년 이상 점진적 추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중증발달장애인 탈시설 관련 문제가 지난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에서 거론되며 진실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김정하 이사장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고문이 출석했으면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강민정 의원의 “프리웰이 이전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하 이사장은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 소외 정책들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통합 정책들로 나아가라고 했고 그래서 2019년에 거주인들의 대부분을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 서비스로 이전시켜드렸다. 그리고 본원에 남아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했다. 부모님들 중에 탈시설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거주시설로 이전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에게 “가정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인들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구조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지역사회로 내보내겠다, 아무 가족도 연고도 없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면 지금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탈시설 그리고 자립 지원 주택으로 서서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서서히 확립되어 온 원칙”이라며 “저희들도 단계적인 이행을 권고했고 정부도 약 20년 이상 동안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인 된 부분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대성 고문을 상대로 질문하면서부터다.

 

조 의원은 “참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의 고문을 맡고 있죠. 9월 28일에 부모회 대표님이 인권위에 장애인 거주시설들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이 당한 인권 범죄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요지다. 첨부 자료를 보니 이 정책으로 그동안 퇴소한 중증발달장애인이 총 263명인데 이 중 198명은 무연고자라는 통계가 있다. 인권위가 현재 퇴소 동의서 위조 등으로 강제퇴소 건 외에 조사하는 것, 재조사 중인 것 외에 문제가 되는 정황을 발견하신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고문은 “현재 263명 중에 총 18명이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다. 저는 그 18명에 대해서 2016년부터 물리치료사로서 치료했던 사람이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김00 씨는 2019년 12월 2일에 강제 퇴소를 당했다. 지능은 0점이고 의료적으로 아무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흉추부터 척추까지 약 70도 한쪽으로 휘어 있다. 그래서 의사 소견으로는 한쪽 폐가 폐사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그 소견에 따라서 의료적인 체계로 관리를 받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현재 의료적 시설이 전혀 없는 임대주택에 지금 퇴소돼서 생활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재차 “퇴소가 자발적이지 아니고 강제 퇴소라는 얘기신가?”라는 질의에 “네! 퇴소위원회에는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퇴소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와 관계기관이 탈시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고려됐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 달라.”는 질의에는 “탈시설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부터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민관협의체에 의료진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탈시설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의사의 첫 번째 소견이다. 의사가 이 사람이 의료적으로 탈시설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탈시설인 정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치료사들의 조언을 배제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강제로 퇴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63명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 벌써 사망자가 8명 이상이다.”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주호영 위원장 또한 질의를 통해 “저도 위원장이지만 위원으로서 3분 정도 질의를 하겠다. 지금 요지는 무리하게 탈시설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니 특정 단체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묵살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요지다. 나머지 시간을 한 2분쯤 드릴 테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라고 답변 기회를 줬다.

 

박대성 고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는 노조까지 만들어서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시설 종사자들은 20년에서 30년 동안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돌봤던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평생 누워 있기 때문에 마그밀이라는 약을 항상 복용하신다. 왜냐하면 변을 스스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들에 대해서 맨손으로 변을 다 파내고 하면서 살렸던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진정을 놓고 어떻게든지 막고자 노력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한 민원인의 신분을 사측에 제공하는 등 그 다음에 진정을 한 사람들이 해고되도록 방치하고, 저와 함께 해고된 사람이 법에 따라서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조차도 기각했다. 무려 행정심판까지 기각했다. 이런 걸 가지고 법원까지 가야 되는, 이게 사회복지의 현실이라는 게 놀랍다.”며 “국가에서, 국회에서 막지 못한다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시설 종사자들이나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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