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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로 노후준비를 든든하게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가입자 2,250만 명, 수급자 643만 명, 기금적립금 976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와 더불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부담을 줄이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데 유용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하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월소득 260만원 미만)에게는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부터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5명 이상 법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한 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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