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김남국 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대표 전훈)’은 지난 8월 1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남국 국회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들은 “저희는 특정 정당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전제하고 “오로지 안산시민이 뽑아 국회로 보낸 김남국 의원을 지키기 위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했다.
이들의 입장을 호소문을 통해 들어본다.
○‘가난 코스프레’에 대한 입장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희는 순수한 안산시민으로 지난 3년간 김 의원을 곁에서 지켜봤다. 저희가 본 그는 늘 검소하고 성실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그는 늘 시간을 쪼개서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녔고, 시민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3년여 간 그를 보면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다.”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한 입장
“현재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위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고,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으로 결론 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회윤리특위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나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이 오로지 국회의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회 윤리특위에 대한 입장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라서 부패범죄, 성폭행 등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신중히 결정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주권 행사 결과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단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명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국회법 제155조 15호의 2와 16호)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주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한 입장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우리 안산시민들은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하면서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김남국 의원도 이점에 대해 국민과 안산시민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모임도 김 의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국민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과 윤리특위에 대한 당부
“김남국 의원은 안산시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안산 지역의 존경받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수많은 일을 처리해 왔다. 이런 김 의원을 국회에서 부당하게 제명한다면, 이는 안산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산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거짓 반성은 연기력이 늘고, 진실한 반성은 행동 범위가 넓어진다고 한다. 이제 김 의원은 진솔한 반성을 통해 다시 거듭나려고 한다. 이런 김남국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마시기를 우리 안산시민모임 일동은 간곡히 호소한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 전훈 대표가 호소문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지적이 가상자산을 소유한 여타 국회의원에게도 향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오는 8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 받고, 그 내역을 공개했다.”며 “공개 목록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으로 나온다. 그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여전히 알 수가 없으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과연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의 보유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그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경련의 입장 또한 전 대표의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