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체불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아파트 종사자들

해임된 회장의 사용인감 미반납으로 사태 초래

 

유난히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겨울, 두 달째 체불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유발한 곳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A아파트다. 이곳에서 청소 경비 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원 70여명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 경비직은 60 70대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 아파트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원인을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다양한 아파트 분쟁을 취재했어도 전무후무한 사례라 놀라움을 주고 있다.

 

현 동대표 관계자는 “동대표 회장이 대표회의 의결과 무관하게 위탁업체 입찰 공고를 독단으로 시행하고 밤 11시 이후 코로나 19로 폐쇄 조치된 노인정 문을 열쇠업자를 대동해 잠금장치 해제 후 들어가 동대표가 아닌 일반 주민과 개찰을 실행했고 외부에서 동대표 회장의 남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관리소 직원 및 입주자 대표회의와 일부 주민 등이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560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530표의 해임 찬성표를 받아 동대표 회장을 해임시켰다. 이와 별도로 ‘동대표 회장 해임 동의 00위탁업체 계약 무효 서명운동에 주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운영에 필수적인 사용인감이 전 동대표 회장으로부터 받지 못해 신임 동대표 회장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불 임금과 관련해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용역 업체에 체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역 업체 또한 막막한 실정이다. 경비 용역을 맡고 있는 위탁 업체 본부장은 “전임 회장에게 여러 차례 결제를 요청했다. 지금은 A아파트 용역 업체가 바뀐 상태라 현 동대표회에 지불 요청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20여 년 종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안산시청 주택과 담당자는 “지난 1월 25일에 A아파트 구성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 조만간 행정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성 변경 신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접수를 받게 되어 있어 신임 동대표회장의 권한은 인정받게 됐다.

 

전 동대표 회장의 해임을 추진한 동대표 B 씨는 “전 동대표 회장이 노인정 열쇠를 강제로 해체하고 들어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약식 결정되었다. 그리고 동대표들과 주민을 폭행한 사건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임이 결정되었음에도 사용인감 반환을 거부해 2,132세대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70여 명의 아파트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